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합법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이 단체활동을 위한 권리를 가질수 있는것이죠.
그러나 현재 노동관계법에 의거 노조 이외에도 노동자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자 대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여러가지 이유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부분이 많아서, 실직적인 단체교섭 및 권한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주장을 더확실히 할수 있을듯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