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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범292
위용있는물범29219.07.02

근로자 위원회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 노조가 없고 근로자 위원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근로자 위원들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근로자 위원 협의체를 사장님과 시행을 하긴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 내용은

단 한번도 승인되지 않고 있어서요. 무늬만 협의체로 이어지고 있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노조 처럼 힘을 갖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노조를 설립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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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에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즉 합법적으로 결성된 노동조합이 단체활동을 위한 권리를 가질수 있는것이죠.

    그러나 현재 노동관계법에 의거 노조 이외에도 노동자 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다양한 ‘노동자 대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의 ‘노동자 과반수’ 제도, ‘과반수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대표)’의 서면동의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참여법)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대로 여러가지 이유로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부분이 많아서, 실직적인 단체교섭 및 권한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야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주장을 더확실히 할수 있을듯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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