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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임대한 곳에서 제가 다시 세를 주는 것은 안되나요?

제목 처럼 제가 월세로 구한 곳에서 장소를 나눠서 일부를 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가요? 아님 그렇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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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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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전대인)이 다시 다른사람(전차인)에게 임대차 할 수가 있고, 이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전대차할 때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며, 동의없는 전대차는 무효이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법률용어로 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전대차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며(민법 629조 1항),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629조 2항). 그러나 건물의 임차인이 그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632조)."고 되어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과 같은 임대를 전대차라고 하며, 이러한 전대차를 위해서는 전세권설등기가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전세권등기가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 있니다. 만약 전세권등기도 없고, 임대인 동의도 없이 전대차를 진행할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당할수 있고 전차인의 피해가 발생되거나 해당주택의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모든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대차계약입니다. 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의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이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