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관에서 B기관 규정 준용 시 A기관의 대상을 B기관의 대상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질문) A 기관에서 B 기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수(수당)을 지급한다면 A 기관의 대상(신분)은 B 규정에 명시된 대상(신분)으로 준해 해석해야하는지?
사례) A 사립학교는 B(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을 준용하여 교직원의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A 사립학교의 교직원 인건비도 국고에서 지원함
A 사립학교 교사 C의 배우자도 국고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A 사립교사 C와 배우자 모두 동일하게 배우자, 자녀에 대해 가족수당 지급받음
A 사립학교 교사는 제10조제5항의 공무원 신분에 준해 지급제한 사유를 적용하여 한 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부부 모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 생략
⑤ 부부 중 한 명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저의 의견은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므로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공무원으로 해석하여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5항의 제정 취지는 부부 모두 국고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 한 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제10조제5항제2호에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의 범위에 국고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가 포함된 것을 볼 때 공무원에 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어느 규정을 준용할 시에는 지급기준과 지급제한 사유도 동일하게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맞게 해석했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용하는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된다고 보이며, 이 경우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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