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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귀여운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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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나요?

명예퇴직을 하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금품 청산에 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임면, 보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에서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을 뿐이고 그 내용을 규정한 바가 없으며 그 근무관계는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준용규정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