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데, 조/중/고 및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 수업료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과시기간 중에 납입한 교욕비만 당해 과세기간의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며, 2021년 귀속 지출 교육비 세액공제는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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