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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게87
후덕한꽃게8722.03.21

오픈 채팅방 통매음 신고하는 법

제가 어느 오픈 톡방을 들어갔는데 그 톡방에서 야한 사진을 올리는 방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신고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사진이 안 올라와서 증거가 없는데 사진 올리면 바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톡방에 있는 것 자체로도 처벌을 받나요? 저는 아무런 사진을 다운 받지도 않았고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래도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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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톡방에 있다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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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있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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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본인이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부호, 사진을 전송하신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에 해당 방에 참석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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