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채팅방 통매음 신고하는 법
제가 어느 오픈 톡방을 들어갔는데 그 톡방에서 야한 사진을 올리는 방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신고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사진이 안 올라와서 증거가 없는데 사진 올리면 바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톡방에 있는 것 자체로도 처벌을 받나요? 저는 아무런 사진을 다운 받지도 않았고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이래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자님이 톡방에 있다는 것 자체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있다고 하여 범죄가 되지는 않으며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본인이나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음란한 부호, 사진을 전송하신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의하에 해당 방에 참석한 것이라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