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연락안되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자가 전남친입니다
사귀면서 걔가 돈을 빌려준게 있는데 여유 있을때 갚아라 해놓고 헤어지고 3개월 후에 1200만원을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일중이라 대충보고 그냥 담달에 주겠다 하고 20-30만원씩 제가 한두달 못줄거같다 했는데
압류를 걸었어요 가압류같고요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300만원을 채권자한테 주거나 공탁소에 공탁하면
압류는 어떻게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풀어줘야 된다는데 채권자는 거의 연락 두절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원공탁소에 공탁하게되면 제가 압류를 풀 수 있는지
압류 풀리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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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면, 해당 변제공탁서를 기초로 하여 가압류해제신청을 하여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 역시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보통 2주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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