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전남친입니다
사귀면서 걔가 돈을 빌려준게 있는데 여유 있을때 갚아라 해놓고 헤어지고 3개월 후에 1200만원을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제가 그때 일중이라 대충보고 그냥 담달에 주겠다 하고 20-30만원씩 제가 한두달 못줄거같다 했는데
압류를 걸었어요 가압류같고요 금액은 300만원 입니다
300만원을 채권자한테 주거나 공탁소에 공탁하면
압류는 어떻게 해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권자가 풀어줘야 된다는데 채권자는 거의 연락 두절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법원공탁소에 공탁하게되면 제가 압류를 풀 수 있는지
압류 풀리는데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