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5.21

가압류 해지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남친이 채권자로 되어 있고

걔가 부른 금액은 1200입니다

가압류 금액은 300이고요

1.300만원을 입금했다는 가정하에

채권자가 연락이 잘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300만원을 입금 했는데 풀어줄 생각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3.압류가 되긴 했는데 걔한테 입금은 어떻게 하는지


4.압류가 풀리는 기간은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00만원 변제내역을 토대로 법원에 가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3. 압류가 된 것은 질문자님의 계좌이지 상대방의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걔좌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4. 1번과 같이 신청하는 경우, 해제결정이 나오고 이를 은행에 송달하면 해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