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300만원 변제내역을 토대로 법원에 가압류해제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3. 압류가 된 것은 질문자님의 계좌이지 상대방의 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걔좌내역을 알고 있다면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4. 1번과 같이 신청하는 경우, 해제결정이 나오고 이를 은행에 송달하면 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