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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가재178
검소한가재17823.07.26

채무변제 후 압류해제 방법?ˀ?ˀ?ˀ

전남친이 1200을 달라했고 100만원은 줬습니다

근데 압류를 걸었는데 금액은 300만원이고

220/80 으로 분할 추심 해갔습니다

돈도 요구하는데 돈을 줘야하는지와

풀어주기로 해놓고 안풀어준다는데 그래도되는지

그리고 채권자측에서 욕을 했는데 법으로 대응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압류를 푸는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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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1,200만원을 빌려서 100만원을 변제하였고, 채권자가 300만원을 추심해갔다면 남은 800만원을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800만원을 요구하는 경우 변제의무가 있기 때문에 변제해야 하며, 상대방이 압류를 풀어주겠다고 약정해놓고 안 풀어주고 있다면 약정위반입니다.

    상대방이 욕을 했다면 이를 제3자가 들었다는 가정하에 모욕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채권자의 협의없이 압류를 푸려면 법원에 추심으로 변제가 되었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3-4주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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