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구역 임차인의 이주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개발구역 임차인의 이주비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입주를 한 임차인일 경우, 조합이나 시공사 측에서 별도의 이주비 지원은 없는지요?
그리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별도의 이주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경우 통상적으로 이주비 지원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