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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24.04.21

부동산공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부동산공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종과 2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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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해 용도별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에 꼭 필요한 시설로, 주로 다음과 같은 업종을 포함합니다

    일용품 등의 소매점 (예: 편의점, 하나로마트):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

    종교집회장 (예: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사당):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휴게음식점 (예: 김밥천국, 이삭토스트), 제과점 (예: 빵집): 바닥면적 합계가 300㎡ 미만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및 세탁소 (위생, 세탁, 수선 시설)

    공연장 (예: CGV, 롯데시네마, DVD방): 바닥면적 합계가 5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진료, 치료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공공업무시설: 바닥면적 합계가 1,000㎡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편의나 취미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어 면적이 조금 더 크고, 다양한 종류의 용도가 가능합니다.

    공연장 (극장, 영화관, 비디오물 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등):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자동차 영업소

    서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복합 유통 게임 제공업소,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 (바닥면적 합계가 500㎡ 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 (공장 또는 제조업소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일반 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 미용실 등 유사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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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동산공법에서 근린생활시설은 1종, 2종이 있던데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1종과 2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근생 1, 2종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에 밀접한 업종인 경우 1종 근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종 근

    1. 면적이 차이, 통상 2종은 1종보다 상대적으로 면적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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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념상은 1종의 경우는 해당 지역 거주민들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슈퍼, 목욕탕, 보육,교육시설, 의원등이 해당되고, 2종의 경우는 1종을 포함한 생활 복지나 취미, 편의시설까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헬스장, 카페등이 2종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1종에 해당이되어도 면적제한을 초과하는 경우네는 1종이 아닌 2종으로 포함될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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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와 인접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기위한 시설들로서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1종은 소매점, 제과점, 미용원, 의원,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아주 가까이 있는 시설이고, 2종은 일반음식점, 당구장, 사무소, 게임장, 학원, 단란주점 등 1종 보다 좀더 멀리 있어야 할 시설 들입니다. 예를 들어 단란주점이 주택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시끄럽고 아이들 교육상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이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건축물을 사유로 한 이행강제금을 낼 수도 있고, 대출한도가 적고 이율도 높으며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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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 근린생활시설 1종은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이용원, 의원, 탁구장, 마을회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슈퍼, 목욕탕, 이용원, 의원, 체육도장 등이 포함되며, 2종은 공연장, 종교집회장, 청소년게임제공업소, 금융업소, 사진관 등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대중음식점, 다방, 기원, 헬스클럽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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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종성 공인중개사입니다.


    1.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해 제 1종 근린생활시설,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합니다.

    1) 제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 등 소매점은 바닥면적 합계가 1,000m2 미만, 휴게음식점 등은 바닥변적 합계가 300m2 미만, 이용원, 미용원, 한의원, 체육도장, 파출소, 지구대 등의 시설로 구성돼 있습니다.

    2) 제 2종 근린생활시설은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바닥변목 합계가 500m2 미만, 자동차영업소는 1,000m2 미만,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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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종은 사람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종음식점에서는 술을 판매하면 안되고

    2종에서는 술을 판매가능합니다

    2종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이 보다재미있어진다든지 편리해지는데에 도움이 되는 pc방,노래방,사진관,공연장,교회,헬스장 이런 업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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