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중 어느게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임원의 경우 직원과 다르게 퇴직금의 한도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다르게 계산이 되던데, 그럼 둘 중 어느 걸로 진행해야 하나요?
둘 중 한도가 더 적은 걸로 진행하는게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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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먼저 법인세법에 따라 한도계산이 적용되며 법인세법상 한도액보다 초과지급하게 된 경우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을 과세됩니다.
그 후 법인세법에 따른 한도보다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가 클 경우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부인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세법에 따른 한도보다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가 작을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한도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별개입니다.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리하시면 되며, 이와 별개로 소득세법 한도 초과액은 상여로 봅니다. 소득세법 한도가 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