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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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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 한도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중 어느게 우선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려 하는데, 임원의 경우 직원과 다르게 퇴직금의 한도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이 다르게 계산이 되던데, 그럼 둘 중 어느 걸로 진행해야 하나요?

둘 중 한도가 더 적은 걸로 진행하는게 안전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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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먼저 법인세법에 따라 한도계산이 적용되며 법인세법상 한도액보다 초과지급하게 된 경우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을 과세됩니다.

    그 후 법인세법에 따른 한도보다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가 클 경우 추가적으로 퇴직금을 부인할 필요는 없으며

    법인세법에 따른 한도보다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가 작을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한도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를 차감한 금액만큼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별개입니다. 법인세법상 한도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상여로 처리하시면 되며, 이와 별개로 소득세법 한도 초과액은 상여로 봅니다. 소득세법 한도가 더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