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떼인 경우 환급금이 많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소득 3.3%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등 세금을 공제할때는 일반적으로 산정된 율에 의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봉, 사업소득금액이 동일하다면 비슷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각기 모두 다를 것이므로 실제 납부한 세액을 산출한다면 모두 다른 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환급이란 떼인 금액을 한도로 가능하므로 떼인 금액이 많을수록 환급금이 많을 수 있지만,
그보다 실제 사용한 비용이 많아 실납부세액이 적게 나오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