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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0

떼인 세금이 많을 수록 환급금도 많아지는 건가요?

얼마 전에 환급을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누구는 환급금을 받아서 이득을 보는 반면 누구는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도 떼인 세금이 있을텐데 세금을 더 내게 된 이유갸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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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5.10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등이 소득 등을 사업자에게서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세액 또는 기타소득세 등으로 22% 원천징수를 당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매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원천세 세액조정신청서" 를 제출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기준으로 80% 또는 120% 원천징수를 신청할 수 있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액을 다소나마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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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환급은 기납부세액(원천징수된 세액)을 한도로 하여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만, 그 외의 소득은 원천징수되지 않거나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작은 세율로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소득규모에 맞는 세액을 산출하고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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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1년간 발생한 종합소득금액, 공제금액 등에 따라 최종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확정된 세금 vs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비교하여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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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정확하게는 실제 납부할 금액보다 더 많이 세금을 떼인 경우 환급금이 많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사업소득 3.3%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등 세금을 공제할때는 일반적으로 산정된 율에 의하여 공제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모든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연봉, 사업소득금액이 동일하다면 비슷한 금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에 사용한 비용은 각기 모두 다를 것이므로 실제 납부한 세액을 산출한다면 모두 다른 세액이 산출될 것입니다.

    환급이란 떼인 금액을 한도로 가능하므로 떼인 금액이 많을수록 환급금이 많을 수 있지만,

    그보다 실제 사용한 비용이 많아 실납부세액이 적게 나오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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