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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집게벌레50
진득한집게벌레50

대학병원 응급실 이용시 본인부담율 60%적용시 실손보험 청구할때 입원일까요?

새벽에 남편이 출근준비도중 2번의 기절을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수술실 간이 침대에서 대기하며서 검사(뇌시티 등)하고 상처를 봉합했습니다

검사결과 일단 이상이 없을것같다고 하셔서 퇴원했는데 진료비영수증에 찍힌 본인부담율이 60%입니다

이럴경우 실손청구시 입원으로보는걸까요?

아님 외래로 보는걸까요?

현재 가지고있는 보험은 2세대 실손보험이구

외래는 25만원 상한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검색해보니 응급환자(1~3단계 본인부담율 적용 50~60%)는 입원으로 본다는 글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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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후 청구하면 보상과에서 내용을 확인후 보상이 이루어 집니다 자세한건 약관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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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을 통해 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의 본인부담금은 가입한 상품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병원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래진료 시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말씀하신대로 대학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은 60%를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응급실 진료비에는 항상 응급의료관리료가 포함됩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급여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인지 응급인지 궁금해하셔서 말씀드리면 2015년까지는 6시간이상은 입원으로 봤으나, 2016년부터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입원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러므로 외래입니다.

    참고

    https://m.blog.naver.com/ewhamedi/220840128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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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청구시 영수증 상단의 입원/외래 체크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외래입원이라면 입원담보에서 외래라면 통원담보에서 지급처리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실손보험 청구 시 입원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외래 진료와는 다르게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며 특히 응급환자의 경우 1~3단계 본인부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입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단은 영수증의 입원/외래 체크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수증을 확인하시고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지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