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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0.10

아르바이트 도중 사장에게 폭행 당했습니다.

저는 1998년생 여자이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사장한테 맞아서 어떻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일산 식사동에 있는 빵집에서 일한지 약2개월, 일수로는 18일 되었습니다. 오늘 4/14 약 3시에서 4시경 사장님이 오셨고 약1시간 전 한 손님이 빵에 곰팡이가 들어가 있어 같은 빵으로 교환을 원하셨고 곰팡이가 아닌 블루베리와 크림이 들어가 블루베리가 묻은 것이라고 설명을 들였습니다. 손님은 그걸 어떻게 믿냐며 교환 해 가셨고 사장님이 오신 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장님은 매일 아침 빵을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곰팡이냐며 블루베리인걸 설명을 했어야 된다고 저와 그리고 함께 일하는 다른 알바생의 등을 세게 손으로 때리며 알바생의 잘못으로 돌렸습니다. 너무 아팠고 정신적으로 그 상황에서 도저히 일할수 없겠다는 생각에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다가 나왔습니다. 생각같아서는 말씀드리고 집에 가고싶었지만 평소 사장님께서 씨씨티비로 알바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서운 이미지가 있었는지 남은 시간 성실히 일을 하다 집에왔습니다. 최근에 들은 바로는 알바생 중 한명이 일을하다가 실수를 했는데 사장님한테 맞고 그만둔걸로 압니다. 이게 상습적인 폭행이라고 의심이 될 정도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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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 위 사안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볼 것이나 근기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근기법 제8조의 폭행죄'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거나, 형사상 폭행 또는 상해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폭행죄로 경찰서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할 사항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는 국번없이 132번입니다.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폭행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동법을 위반한 자는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안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에 의하여 발생된 폭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8조 폭행의금지는 형법상 폭행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어떤 이유로도 근로자에 대해 폭행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폭행당한 경우 노동청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