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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26.01.26
25년4월부터 육아휴직 중이라면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할때
1,2,3월달만 체크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로 알고있어서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1~12월 모두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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