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재수입에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수입을 하는 사유는 예를들어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용기(드럼)가 물품과 함께 수출된 후 포장용기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 물품을 수출하였으나 하자가 있어 수리 등의 목적으로 다시 수입되는 경우, 전시목적으로 수출하였다가 전시 후에 다시 수입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거래 형태가 당사자간에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사유에 대한 확인이 어려우나 관세법에서는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재수입 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세시켜주는 경우가 있으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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