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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29

무역에서 역수입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무역에서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보통 물건을 역으로 수입한다고 많이 하던데 왜 다시 역으로 수입을 하는 건가요? 이유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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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현민 관세사blue-check
    박현민 관세사24.03.30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역수입이란 외국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원재료를 국내로 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역수입이 일어나는 이유는 운송비는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보다 운송비가 적게 들 경우, 이를 역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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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예를들어 우리나라의 A기업이 출시한 제품은 성능 면에서 동등하지만, 국내 시장에서보다 해외 시장에서 훨씬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격 차이는 주로 국내 시장의 유통구조의 불합리함과 소수 대기업의 독점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들은 해외에서의 구매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는 배송 지연 등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선호하는 현상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선택하는 이유로는 주로 동일한 제품을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78.1%)과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제품을 얻기 위함(62.2%)이 주를 이룹니다. 그 외에도, 해외 제품이 품질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인식하는 경우(15.9%)나 제품의 다양성 때문에 선택하는 경우(14.5%)도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관세법에서는 재수입면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고 다시 수입될 때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품이거나 이미 관세가 부과된 내국물품이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재수입면세를 허용합니다.

    재수입면세의 적용요건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에서 정한 재수입면세 적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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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에서 역수입의 개념은 거래형태에 따라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 수출물품 역수입

    역수입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이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을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한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해외 모델이거나 우리나라에서 수출했으나 국내판매가격보다 저렴할 때 역수입이 됩니다.

    2. 재수입면세

    관세법에 따라 해외로 수출하였던 물품이 하자 또는 불량으로 인해 한국으로 재수입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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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역수입은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이 다시 우리나라로 수입 판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시장에 신규로 진출하려고 하거나 타국 물품 대비 가격경쟁력에 이점이 필요한 경우, 국내 시장가격보다 해외 시장가격을 더 낮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시 우리나라 물품도 같이 큰 폭의 할인이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가격보다 해외 시장가격이 더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품가격에 상대국가의 관세, 우리나라까지의 운송료 등을 모두 가산해도 국내 구매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역수입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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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역직구는 해외 고객이 국내외 오픈마켓 등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 역직구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해외 생산 공장을 점유하고 있고 해당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 운송비 등을 고려해도 국내 판매가보다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현지 시장의 마케팅 전략 및 인건비 등 제조원가와 발생 비용 등이 국내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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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에서 역수입이란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을 다시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수입은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의 품질 문제로 인해 다시 국내로 수입하여 불량품을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생산된 상품의 규격이 국내 시장과 맞지 않아 다시 국내로 수입하여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 등에 발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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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역수입은 수출한 물품이 수입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전이나 자동차 등을 역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수입을 하는 이유는 외국으로 수출된 물품은 마케팅 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는 가격이 국내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저렴하여 역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하는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국내 제품과 차이가 있어 역수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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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여러가지 사유가 있지만, 아래의 사유들로 정리될 듯 합니다.

    1. 동일모델을 해외공장에서 생산하여 저렴한 경우

    2. 해당 국가의 경쟁, 마케팅 목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3. 법인세 등의 문제로 해당 국가 물품이 저렴한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겹치게 되면 국내에서 역직구를 하는 것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도 더 저렴한 경우도 있기에 역직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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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역수입은 말그대로 물품을 수출했다가 다시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역수입이나 역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물품이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기술 등이 수출되었다가 해당 기술 등이 발전해서 다시 원래 개발되었던 곳으로 수출되는 현상 등을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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