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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후련한후투티24624.03.11

초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부서 초단시간근로자(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토 일 각 7시간씩 주말근무, 시급제 운영)가 이번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설 당일 하루를 제외한 9일, 11일, 12일(금, 일, 월) 근무를 하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한 주에 15시간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2월 한 달은


첫째주(2월3일)-7시간 / 둘째주(2월4일, 9일)-14시간 / 셋째주(2월 11일,12일,17일)-21시간 / 넷째주(2월18일,24일)-14시간 / 다섯째주(2월25일)-7시간


총 63시간 근로가 되었습니다.

이때 4주동안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7+14+21+14) / 4 = 14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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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증가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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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근무로 실제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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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고, 이를 초과하여 근무한 것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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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주동안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7+14+21+14) / 4 = 14시간 근무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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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상기와 같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지 않고 실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것이라면 애초부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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