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대상이 안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 04. 13. 21:33

안녕하세요?

평소에 현금을 지급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잘 챙겨 받고 있는 편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을때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세무사님~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보통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본인의 총급여와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를

꼼꼼이 알고 있다면 만일 소득공제대상 한도 이내라면

애써서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의 소득공제 한도는 본인도 잘 기억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현금영수증으로 받아놓는 편이 안전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제세공과금 및 사업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항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4. 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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