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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참고래170
고독한참고래17024.02.22

전세세입자가 나갈때 부동산 수수료

기간을 못채우고 나가서 부동산 수수료를 저희가 내는데 전세들어갈때 수수료랑 같나요?

나갈때는 얼마를 내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표기된 부동산수수료 금액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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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기존에 냈던 계약금이랑 비슷할 겁니다.

    기전에 냈던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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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을 채우고 나갈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중개보수(수수료)를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전세금이 똑같다면 수수료도 똑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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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게 되는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전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원인 경우, 0.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90만원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시거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표기된 수수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한 요율에 따른 금액이지만, 실제 부담하게 될 수수료는 중개업소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업소와 상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청으로 조기에 퇴거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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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에 대한 요율로 내기때문에 들어오실때 금액변동이 없으면 그가격으로 드리면 됩니다

    만약 이번에 보증금을 올려서 전월세계약이 됐다면 올린부분은 임대인이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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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같은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변동이 있는경우 네이버에 중개수수료 계산기 검색하셔서 금액만 넣으시면 자동계산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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