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게 되는 경우, 부동산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요청으로 계약 기간 전에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사비용이나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상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이 3억원인 경우, 0.3%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90만원의 중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하시거나,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기를 이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표기된 수수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상한 요율에 따른 금액이지만, 실제 부담하게 될 수수료는 중개업소와의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중개업소와 상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요청으로 조기에 퇴거하는 경우, 수수료 부담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