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그리운동고비173
안녕하세요.전세 만기가 1년 남았어요 ..전세만기전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부동산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나요? 궁금해요. 그리고 같은 부동산에서 다른집 매매할경우 수수료 2번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범한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동산에서 다른 집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가 발생되지만 현 임차건물에 대한 중개보수(손해배상금액)는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