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전세 만기가 1년 남았어요 ..전세만기전 부동산에 집을 내놓으면 부동산 수수료를 세입자가 내나요? 궁금해요. 그리고 같은 부동산에서 다른집 매매할경우 수수료 2번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의 기한의 이익을 침범한 만큼 손해배상 차원에서 현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같은 부동산에서 다른 집을 매매할 때 중개보수가 발생되지만 현 임차건물에 대한 중개보수(손해배상금액)는 중개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