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를 받으며 이동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골절로인해 산재를받고 재활치료를 받고있는데 이동급여는 안나오나요?병원이 2~30분거리라 오고가고 주유비가 만만치않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 보험에는 '이송비(교통비)'라는 항목이 있어 요건에 맞을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원 진료: 산재 승인을 받은 병원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의 변경: 근로복지공단의 지시에 따라 병원을 옮기는 경우
장해 진단: 장해 등급 판정을 위해 공단이 지정한 병원에 가는 경우
이에 질문자님처럼 재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오가는 경우는 '통원 진료'에 해당하므로 이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이송비는 실제 쓴 주유비 영수증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병원 거리가 2~30분 정도로 가깝다면 공단에서 대중교통 요금만 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환자의 상태(골절로 인해 걷기 힘든 경우 등)나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오지인 경우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다면 자차 기준(유류비 및 통행료)이나 택시비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요양비 청구서(이송비)' 양식을 작성하시고 증빙 서류로 병원에서 통원 확인서(또는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으세요. 몇 월 며칠에 병원을 방문했는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매번 갈 때마다 청구하면 번거로우니, 보통 한 달치나 두 달치 통원 내역을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신청이 승인된 경우, 통원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송비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송비는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이송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