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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참매5
호기로운참매522.11.30

중식비의 최저시급 통상임금 산입여부 판단 문의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에서 근무중인데 중식비의 최저시급과 통상임금의 산입여부가 혼동이 와서 문의를 남겨드리게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중식비의 경우 200,000원을 지급하고있으며 "월 7일미만 출근시 지급하지아니하며 14일미만 출근시 100,000원 월15일 이상 출근시 200,000원 을 지급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 작성하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질의1) 중식비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개념으로서 2022년 현재 기본급의 100분의 2를 공제한 나머지는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어 계산을 하여도 무방할런지요?

질의2) 정기적 일률성 고정성이 성립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사례와 같이 중식비를 지급하고있을 시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되는것인지요?

질의3) 중식비가 최저시급에는 포함이 될수있고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 될 수 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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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식비는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식권 지급이나 식사제공 등 통화가 아닌 현물로 제공되는 복리후생비는 제외)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때, 통화로 지급하는 식비의 월 지급액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2.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본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대법 2012다62899, 2016.2.18.),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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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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