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사팀에서 근무중인데 중식비의 최저시급과 통상임금의 산입여부가 혼동이 와서 문의를 남겨드리게되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상 중식비의 경우 200,000원을 지급하고있으며 "월 7일미만 출근시 지급하지아니하며 14일미만 출근시 100,000원 월15일 이상 출근시 200,000원 을 지급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으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 작성하고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질의1) 중식비의 경우 복리후생비의 개념으로서 2022년 현재 기본급의 100분의 2를 공제한 나머지는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되어 계산을 하여도 무방할런지요?
질의2) 정기적 일률성 고정성이 성립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산입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저희의 사례와 같이 중식비를 지급하고있을 시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되는것인지요?
질의3) 중식비가 최저시급에는 포함이 될수있고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 될 수 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