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 급여는 기본급 200만원과 식대 20만원을 고정으로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연차수당 산정을 기본급으로만 하여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수당인 식대 20만원도 포함되지않냐고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조항에
-식비는 해당 월 15일 이상 출근하고 별도 징계발생이 없는경우 지급함.
라고 언급되어서 기본급으로만 산정된다고 해서요.
노무사와 통화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그래도 고정으로 전직원이 받는거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15일이상 출근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정기간 출근을 조건으로 한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15일 이상 출근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어도 식대도 고정성, 정기성이 인정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본다면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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