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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청설모279
느긋한청설모27924.04.09

연차수당 산정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 급여는 기본급 200만원과 식대 20만원을 고정으로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연차수당 산정을 기본급으로만 하여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수당인 식대 20만원도 포함되지않냐고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조항에

-식비는 해당 월 15일 이상 출근하고 별도 징계발생이 없는경우 지급함.


라고 언급되어서 기본급으로만 산정된다고 해서요.

노무사와 통화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그래도 고정으로 전직원이 받는거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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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15일이상 출근자에게만 지급된다면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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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이 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일정기간 출근을 조건으로 한 것이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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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15일 이상 출근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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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어도 식대도 고정성, 정기성이 인정되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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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식대가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하는 임금으로 본다면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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