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 급여는 기본급 200만원과 식대 20만원을 고정으로 받았습니다.
사측에서 연차수당 산정을 기본급으로만 하여
통상임금 계산시 고정수당인 식대 20만원도 포함되지않냐고 물어보니
근로계약서 조항에
-식비는 해당 월 15일 이상 출근하고 별도 징계발생이 없는경우 지급함.
라고 언급되어서 기본급으로만 산정된다고 해서요.
노무사와 통화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그래도 고정으로 전직원이 받는거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