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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나팔새159
고운나팔새159

임금지급 관련해서 의문증이 생겨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첫 회사에서 3개월 수습을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은 22.4.25-7.24 수습기간 월급 : 180만 (세전)

이며 퇴사일은 7.29 입니다.

수습때 월급은 90%받기로했구요

5월명세서 : 실수령 157만원 (20일)

6월명세서 : 실수령 158만원 (21일)

7월명세서 : 실수령 177만원가략 ( 여름휴가비20 )


월급은 1일부터 월말까지계산해서 매달 10일에 들어오는데

재가 29일에 퇴사를해서 25~29까지의 임금을 추가로

요청해도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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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2.4.25. 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