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당월입사 당월퇴사의 경우 임금책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은 수습직원으로 세 달 계약을 했고, 월급은 220만원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분위기랑 업무가 맞지않아서 당월퇴사를 하였는데요 근무일은 1월 2일 입사, 1월 10일 퇴사로 7일(목,금,월,화,수,목,금) 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입니다!
월급을 220받기로 하였는데 7일만 일한 경우 일할계산(월급×실근무일/당월일수) 인가요 아니면 시간계산(월급/209시간 근무시간)인가요??
1번의 경우에 주휴수당은 포함을 안시키는 건가요?(1주차:16시간/5=3.2시간 / 2주차:40시간/5=8시간)
회사에서는 월급에서 세금(3.3%)떼고 일할 계산 한 것같은데 이렇게 계산하니 시급이 8천원대가 나옵니다. 최저시급도 안나오는데 맞나요??
예상 급여액을 보니 4대보험을 다 떼고 준다는데 1월 2일 입사니 고용보험만 떼고 국민,건강,요양은 공제 안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다들 말이 달라서 어떤게 맞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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