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20만
-근로계약서 작성완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지급 기재)
-입사 0320(수), 마지막근무일0329(금), 퇴사의사구두표현일:주말(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중)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월급여액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 총계(1일 근로 시간 × 근무일)
수습기간중리아 220만의 90퍼센트인 198만 ÷ 209 × (8시간 ×9일) =682,128 이 맞을까요?
수습기간에 90퍼적용해도 되는지 와
근무일이 9일인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