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퇴사, 급여계산관련 질문
-급여 220만
-근로계약서 작성완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급여의 90%지급 기재)
-입사 0320(수), 마지막근무일0329(금), 퇴사의사구두표현일:주말(언제인지 정확하게 확인중)
급여계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월급여액 ÷ 월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시간 총계(1일 근로 시간 × 근무일)
수습기간중리아 220만의 90퍼센트인 198만 ÷ 209 × (8시간 ×9일) =682,128 이 맞을까요?
수습기간에 90퍼적용해도 되는지 와
근무일이 9일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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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즉, 3.29.까지 근무하고 3.30.에 퇴사한다면, "수습기간 중 월급여(220만원)*90%/31일*10일=638,71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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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 90%를 명시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해도 됩니다.
계산법에 월급/209*8*9로 계산한 건 9일을 일했거나 8일+주휴수당인 경우에 맞는 것이고, 그냥 월급/31*9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급여 계산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220만원*90%/31일*10일로 계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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