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적절히 합의하여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체불된 임금을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해당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합의할 경우 특별히 기간이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