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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햄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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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중고 거래 예약금 거래취소시 돌려줘야 하나요?

"개요"

1.당근에 65만원에 전기자전거 판매글을올림

2.구매자가 50에 구매 의사를비침 -> 묻따(묻고 따지지말고 거래) 시 55에 드린다고 답장

3.구매자가 1월31일 재연락 개인스케줄 중인데 거래하고싶다 예약금 걸겠다 -> 5만원 예약후 2월3일 예약

4.2월3일 구매자 도착 몇번식 시승(평지 오르막 다시승) 설명듣고 구매 하겠다고 2월4일 차가지고와서 픽업한다고 돌아감 이때 물건값 입금 주신다고 했으나 내가 전기 자전거 가지고 갈때 입금해주시라고 말함

5.2월4일 오전 구매자 다른것으로 구매하고싶다 예약금 환불 요청

이경우 제가 예약금 5만원 돌려줘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금에 대해서 파기하는 경우에 몰수하겠다고 당사자가 정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고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 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구매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약금은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막기 위하여 구매자가 제공하는 금전으로 자신의 거래순위를 확보하는 한편, 판매자에게는 임의파기시에 배상하겠다는 해약금으로 해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