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지나치게유익한감자칩

지나치게유익한감자칩

일하던 중 보호자분께 전화로 폭언을 들었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 치과 근무중입니다.

오전에 초진으로 내원하신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XX만원을 수납하고 가셨습니다.

몇 시간 뒤 보호자분께 전화가 걸려와 왜 돈을 이만큼이나 수납했는지, 아버지께서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왜 진행을 하는지, 진료내역 본인한테 보내줄 수 있는지 등등 물어보셨어요.

자세한 내용 답변 드리고, 진료내역은 개인정보라 USB 가지고 오시면 신분증 확인 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짢으셨는지 통화로 보호자분께 XX년아, 느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등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치과 예약부에서는 U+ 통화매니저를 사용중인데

하필이면 그 전화기만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여서 녹취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경찰서에 전화해서 녹음 파일을 받아야 하나요?

사적으로 녹음하지 못했다면 어느 곳에도 증거가 없이 사라지는걸까요?

우리 병원에서 약 10년 정도 오래 근무하신 실장님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꼭 고소하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서에서도 녹음파일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그 일시에 누구와 누가 얼마나 통화했는지만 알 수 있습니다.

    통화녹취 등 결정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1대1대화에서의 폭언은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 적용이 어령누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