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하던 중 보호자분께 전화로 폭언을 들었는데 녹음을 못했어요.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 치과 근무중입니다.
오전에 초진으로 내원하신 환자분께서 임플란트를 진행하기로 하고 XX만원을 수납하고 가셨습니다.
몇 시간 뒤 보호자분께 전화가 걸려와 왜 돈을 이만큼이나 수납했는지, 아버지께서 얼마 살지도 모르는데 왜 진행을 하는지, 진료내역 본인한테 보내줄 수 있는지 등등 물어보셨어요.
자세한 내용 답변 드리고, 진료내역은 개인정보라 USB 가지고 오시면 신분증 확인 후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언짢으셨는지 통화로 보호자분께 XX년아, 느그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등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치과 예약부에서는 U+ 통화매니저를 사용중인데
하필이면 그 전화기만 로그인이 안 된 상태여서 녹취를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경찰서에 전화해서 녹음 파일을 받아야 하나요?
사적으로 녹음하지 못했다면 어느 곳에도 증거가 없이 사라지는걸까요?
우리 병원에서 약 10년 정도 오래 근무하신 실장님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꼭 고소하고 싶습니다. ㅠ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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