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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9

협박죄 성립 가능할까요????

의사가 설명도 안했는데

치과에서 제 의견도 묻지 않고

진단이랑 견적도 안알려주고 치아 번호도 말안하고

다짜고짜 오늘 하고 가세요

이따위로 말해서 뭘 해야하는지도 진단내가해서 내가 정햇고
(진단도 안나온 생니 갈아서 떼움)

비용도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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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행위로 볼 수 있는 행위자체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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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기재된 내용상에 해악의 고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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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를 통하여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것인데 위의 사안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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