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부가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매출금액 올랐다고하는데용 ?
4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가세가 면제인지 일부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매입자료 매출자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있는지...
간이사업자내고 세금부분 어떻게되는지 막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기준이 수입금액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수입금액이 납부의무 면제기준 이하이신 경우 납부하실 부가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매입매출자료는 전자증빙(신용카드,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등)으로 수취하시면 관리에 용이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총공급대가(매출)이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의 연간 총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납부 의무만 면제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신고는 해주셔야 해당 과세기관에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완전 면제됩니다. 매출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현금매출로 거래하시면 되고, 매입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1~12.31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매출 8천만원 미만 사업자가 간이과세사업자로 인정되며, 이들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는 매출액 기준이 종전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준금액 상향으로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정부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간이과세자가 증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의 크로스 체크 기능이 약해져 세원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기에, 세원투명성 유지 차원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유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환된 간이과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할 경우 0.5% 가산세 규정이 신설되며, 반대로 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액의 0.5%가 세액공제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연매출액 4천800만원~8천만원 사이 일반과세사업자는 현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다”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일 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말했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연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 기존 간이과세자는 제도개편 이후에도 여전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없이 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성 등을 감안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계산 중이나,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과표에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액을 포함하기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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