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시 소급분 적용에 관해
안녕하세요
회사 재직중인 인사담당자 입니다.
임금 협상으로 8월분 급여에 1~7월 소급분을 적용 했습니다.
-> 근로자가 8월 말 퇴사 시
평균임금 산정을 8월 전체 소급분에서 1~5월 제외하고 6,7월에 각각 소급분을 부여해서 계산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 예시
*지급
101원(8월 기본급 100원 + 8월 소급분 1원 ) + 7원(월별 1원, 1~7월) = 108원
*평균임금 산정
101원(6월 + 6월분 소급) + 101원(7월 + 7월분 소급) + 101원(8월 + 8월분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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