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이전에 입주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 시 정한 잔금일 이전에 집주인이 집을 일찍 비워준다면 미리 들어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중도금까지 준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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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협의가 됐다면 인테리어는 할수 있고 입주는 잔금후에 합니다
잔금도 안치렀는데 매도인이 입주까지는 안해줍니다
또 중도금까지 치렀다면 계약철회는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정한 잔금일 이전에 집주인이 집을 일찍 비워준다면 미리 들어가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해도 되나요? 중도금까지 준 상황에서 매도인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나요?
==> 잔금 전에 인테리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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