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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7.13

아파트 매도 할 때 잔금을 받고 그 날 이사를 가야 하나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차익으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잔금을 수령하고 바로 집을 비워줘야하나요?

아니면 협의하에 이삿날을 조금 늦출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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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고 잔금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전달했다면 매매계약은 완료 되었습니다.

    잔금일에 매수자가 임대인, 매도자가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협의하여 퇴거는 협의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에 추가적인 거주가 가능은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루면 주택인도를 받아야 하기에 별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거주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루,이틀정도 일정상 맞추는게 아닌 경우라면 위처럼 협의하시고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하에 늦출 수 있겠지만 그런 협의를 해줄 매수인이 없겠지요.

    당연히 잔금을 받는 순간부터 내 집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단기 임대차계약을 하는 정도로 협의를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호 협의하에 조정 가능 합니다만,

    잔금 수령시 협의 하시는건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아파트 매도시 계약 체결하시며 협의를 하시고 특약에 문구를 넣는것이 보다 매끄러운 조율이 되시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 일정 협의가 가능하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잔금과 퇴거는 동시이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시고 전세를 얻으시려고 한다면 잔금에 맞춰 전세를 계약합니다

    협의가 된다면 잔금치르고 몇일 늦게 나갈수는있지만 대부분 잔금과 동시에 이사를 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론 잔금일날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협의로 몇일 늦출수는 있지만 사실상 실무에선 어려운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