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조관련 이런식으로 가능한가요?
이마트차를 운전하는 지입차주입니다.지금까지 차주들의 협의화에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조회장이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조회원들 중 찬성하는 사람들이 90%정도이고 나머지는 미가입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회장이 노조가입도 이번주까지만 받는다고하고 노조를 반대하는 상조원을 무시한채 상조회를 노조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조회 회비는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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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차를 운전하는 지입차주입니다.지금까지 차주들의 협의화에 상조회를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상조회장이 노조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조회원들 중 찬성하는 사람들이 90%정도이고 나머지는 미가입상태입니다. 근데 갑자기 회장이 노조가입도 이번주까지만 받는다고하고 노조를 반대하는 상조원을 무시한채 상조회를 노조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상조회 회비는 꾸준히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