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자동연장중에 만기시 월세인상제안을 했더니 만기전에 나간다고 하는데 다른세입자가 화정된것도 이니고 다음달 나가는 경우 보증금을 그때 바로 반
월세 2년 계약후 자동연장으로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월세를 2월 계약완료시 인상 요구를 제안하였더니 12월 22일경 미리 나간다고 하는데 이럴때 보증금을 바로 주어야 하는지요. 나간다는 말을 며칠전에 듣고 부동산에 세입자 구함을 내었는데 아직 구한지 않은 상태인데요? 자동면장이라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요 만기는 2.10 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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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동연장된 경우 계약해지는 그 표시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기와 위 표시의 3개월 후 중 빠른 날 계약 해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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