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기 후 이사인데 월세보증금을 뒷세입자에게 받으라고합니다.
계약만기 1달전에 인상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재계약 불발로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 사정상 못맞춰드리니 계약만기일 지나서 나가겠다했습니다.
근데 보증금을 뒷세입자에게 받아서 줄 수 있다합니다.
ㆍ한달전 인상통보
ㆍ계약만기일 지난 후 이사
혹시 보증금 받을때까지 월세는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임차권설정 및 내용증명으로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걸까요?
임대인이 하루라도 손해안보려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약 만료 한 달 전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는지부터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적어도 그 사이에 만기일을 지나서 이사를 가면서 추가적으로 거주한 부분은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기존 기간대로 만료되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그 계약 기간의 만료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퇴거한 이후 기간에 대해서 기준 임차인이 월세 등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는 있겠지만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그러한 통지가 오갔다는 점에서 묵시적 갱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합의 해지한 점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목적물에서 계속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않으시려면 짐을 빼시고 잠가둔 후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아야 월세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차권설정 및 내용증명을 한다고 해도 임대인이 돈을 줄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진행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