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서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무는 노동생활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정당한 인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강행적인 법질서로 근로생활을 둘러싼 생활문제를 규율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무관리에서 지켜야할 준칙들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막대한 금전적인 배상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주 및 인사담당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등 엄청난 법률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문제는 일단 발생하게 되면,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어렵고, 금전적인 문제의 경우는 회사의 지속성을 어렵게 하는 중차대한 문제도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대책이 되는 것이고, 노무관리는 이러한 예방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무는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