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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3

모든 기업체에 노무사 고용은 필수인가요?

노사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사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노무사는 모든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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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blue-check
    김지수 노무사23.11.1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노무사가 인사/노동법 전문가인 것은 맞으나

    기업에서는 여건에 따라 외부 노무자문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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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적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는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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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를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동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면 노무사를 두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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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든 기업에서 노무사를 고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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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모든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 노무사의 고용이 필수요건은 아니나, 노사 상생의 측면에서 노무사를 고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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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영세 기업에서는 노무사를 사내에 고용하고 있지 않으나, 급여 및 인사노무관리의 문제가 잦기 때문에 노무법인과 자문계약 등을 맺어 관리하고는 합니다. 필수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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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법에 따라 노무사 고용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에서는 효과적인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공인노무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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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필요에 따라 노무사를 채용하는 것이지, 노무사를 고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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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필수 아닙니다. 규모가 큰 기업에서는 노무사를 고용하여 업무를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노무사사무실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사업장의 노무업무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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