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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 상품을 한국으로 보내고 검수 후 고객에게 배송할 때 수입 신고가 필요한가요?

해외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한국 소재지의 사업장으로 물품을 보내 검수 후 고객에게 배송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수입 신고가 필요한지, 고객에게 통관번호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전반적인 수입 절차와 필요한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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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판매한 상품을 한국으로 들여와 검수 후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물품이 한국으로 들어올 때 수입 절차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며, 고객의 통관번호가 없을 경우 판매자의 사업장 명의로 수입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금과 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입 신고를 위해 물품의 가격, 원산지, 품목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세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구체적인 지침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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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 상품을 한국으로 보내고 검수한 후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 수입 신고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상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세관 절차를 통과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수입 신고를 통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고 통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통관번호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도 수입 신고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통관번호가 없더라도, 사업체의 정보와 거래 내용을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 송장, 운송장, 세금 관련 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수입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통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지연이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고객에게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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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한 상품을 한국으로 보내고 검수 후 고객에게 배송할 경우,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이 국내에 도착하면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로는 운송장 사본, 송품장 사본,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수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객에게 통관번호 없이도 수입이 가능하지만, 판매 목적의 물품은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미화 150달러 이하의 개인 소비용 물품이라도 판매 목적이라면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목록 통관이 아닌 경우 일반 수입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때 관세와 부가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을 운영하려면 영업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식품이나 화장품 등 특정 품목은 별도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절차와 규정을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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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한 상품을 한국 사업장으로 보내 검수 후 고객에게 배송하는 경우, 수입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상업적 목적의 수입으로 간주되어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수입 절차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수입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객의 통관번호 없이 진행되므로, 수입자인 귀하의 정보로 통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품 가치에 따라 간이신고나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게 되며,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인증이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관세사나 관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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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 경우에는 수입자가 질문자님이 되시기에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보통은 물품을 발송하기 전에 대행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즉, 질문자님이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하며, 구매자가 수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150불 이하의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가 필요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