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을 받은 1주택자가 다른 지역의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염두에 두어야 할 패널티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이 회수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대출금이 회수된 경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대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패널티가 있으므로, 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충분한 검토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