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주 전에 중고나라로 닌텐도스위치 30만원주고 구매신청을 햇는데 돈만받고 2주째 제품이 오지않고 잇는데 사기당한거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이ㅂ금내역은잇는데 상대방이 연락도 안되고 차단햇는지 전화를걸면 바로 끊어지고 미치겟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보여집니다. 사기 관련 내용을 모두 출력하여 증거로 하여 이를
고소하기 바랍니다. 고소 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관련하여 합의를 보거나 합의결렬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피해를 보상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당한 내역 및 입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구비하시어 경찰서에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