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에 중고거래햇는데 먼저입금하라고해서 입금햇습니다 그리고 송장번호 분명히 받앗거든요 근데 물건이안옵니다 전화하니 연락도안되구요 금액은 6만원인데 경찰서 가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고 판단하신다면 경찰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장번호가 나왔다면, 해당 제품인지는 불분명하나 배송이 가고 있는 물품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제품을 받고나서 고소여부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