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근속 포상금으로 인해 소득세 합산과세된 부분 분납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급여담당입니다.
어느 직원이 장기근속 포상금 합산과세로 인해 1월달 소득세가 약 30만원정도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해당 소득세를 분납 요청하였는데, 분납처리 해줘도 세법상 무방한가요?
직원은 1월~3월까지 3개월 분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급여담당입니다.
어느 직원이 장기근속 포상금 합산과세로 인해 1월달 소득세가 약 30만원정도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해당 소득세를 분납 요청하였는데, 분납처리 해줘도 세법상 무방한가요?
직원은 1월~3월까지 3개월 분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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