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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 포상금으로 인해 소득세 합산과세된 부분 분납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급여담당입니다.

어느 직원이 장기근속 포상금 합산과세로 인해 1월달 소득세가 약 30만원정도 더 나오게 되었습니다.

직원이 해당 소득세를 분납 요청하였는데, 분납처리 해줘도 세법상 무방한가요?

직원은 1월~3월까지 3개월 분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 상 내부적으로 분납하는 것은 최종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장기 근속 포상금으로 인해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세액)가 증가한 경우,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3개월에 걸쳐 분할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면 분납은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상여금은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연말정산시 정산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