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승용차에 자전거가 와서 긁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차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보조석 문이 긁힌 상태입니다.
당연히 자전거 탄 사람에게 수리 요청을 했으나 막무가내로 거부하네요
거부 이유는 주차 지역이 아닌데 불법 주차 했으니 자전거 주인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우기네요
불법 주차한 부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수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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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된 승용차를 자전거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 입니다.
차량 파손이 심하다면 경찰 신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하며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다면 상대방과 다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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