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승용차에 자전거가 와서 긁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2019. 07. 10. 15:14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차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보조석 문이 긁힌 상태입니다.

당연히 자전거 탄 사람에게 수리 요청을 했으나 막무가내로 거부하네요

거부 이유는 주차 지역이 아닌데 불법 주차 했으니 자전거 주인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우기네요

불법 주차한 부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수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건 아니죠?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된 승용차를 자전거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 입니다.

차량 파손이 심하다면 경찰 신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하며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다면 상대방과 다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2019. 07. 10. 20:2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