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 된 승용차를 자전거가 넘어져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자전거 쪽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사고 경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할 것 입니다.
차량 파손이 심하다면 경찰 신고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될 듯 하며 수리비가 많이 들지 않는 다면 상대방과 다시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선 처리를 할 수도 있고 가해자와 합의가 안되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 렌트비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