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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원앙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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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승용차에 자전거가 와서 긁었을 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가 차 옆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보조석 문이 긁힌 상태입니다.

당연히 자전거 탄 사람에게 수리 요청을 했으나 막무가내로 거부하네요

거부 이유는 주차 지역이 아닌데 불법 주차 했으니 자전거 주인은 보상할 필요가 없다고 우기네요

불법 주차한 부분은 맞는데 그렇다고 수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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