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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2.20

주차장이 아닌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장이 아닌 이면도로에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지나가다가 자동차를 끍었습니다. 이때 보상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주차이니 불법차주도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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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면도로에 주차를 한 상황이라면, 불법주정차로 인하여 상대방이 보상을 할 때 불법주정차 과실분만큼은 공제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처리가 되는 상황으로 상대방 보험사측과 협의를 잘 하는 방법과

    만약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 개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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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과실로 처리되어 수리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불법 주차에 대한 10-20%정도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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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로 인해 자전거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장소인 경우 20%의 불법 주차 과실이

    잡히게 됩니다.

    상대 자전거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면 되고 아닌 경우 가해자와 조금 양보해서

    협의 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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