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되어있는 자전거를 차가 박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아니었구요 가로등에 자전거를 묶어뒀었습니다. 몇일 뒤 자전거를 보니 뒷바퀴는 헐렁거리고 잠금장치가 헐렁거려 근처 주차되어 있는 차에 블랙박스를 보니 제 자전거를 차가 치고 갔더라구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해당 블랙 박스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거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에 대한 파손 등을 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이 자전거를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쪽에 자전거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니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행이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대물 접수 해 달라고 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되는데 자전거를 거치한 곳이 자전거를 거치대가 아니라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이나 거치하면 안되는 곳에 하셨다면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의 자전거를 치고가 손괴시킨 것이라면 차량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기재한 블랙박스를 입증자료로 하여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자전거 손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