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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매미96
신중한매미9621.06.21

주차 되어있는 자전거를 차가 박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전거 거치대는 아니었구요 가로등에 자전거를 묶어뒀었습니다. 몇일 뒤 자전거를 보니 뒷바퀴는 헐렁거리고 잠금장치가 헐렁거려 근처 주차되어 있는 차에 블랙박스를 보니 제 자전거를 차가 치고 갔더라구요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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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보상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시고 불응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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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해당 블랙 박스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으나 ,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거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이에 대한 파손 등을 한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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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이 자전거를 파손한 것이기 때문에 차량쪽에 자전거에 대한 수리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하니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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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보상은 가능합니다.

    다행이 가해 차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대물 접수 해 달라고 하셔서 보상 받으시면 되는데 자전거를 거치한 곳이 자전거를 거치대가 아니라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이나 거치하면 안되는 곳에 하셨다면 과실이 산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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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과실로 질문자분 소유의 자전거를 치고가 손괴시킨 것이라면 차량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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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네. 기재한 블랙박스를 입증자료로 하여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자전거 손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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