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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30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이 어떤건지 궁금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어떤 제도 인지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나이에 제한이 있는것인지도 궁금하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받는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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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22년) 월80만원×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月60만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상기의 내용과 같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청년 근로자의 나이는 만 34세까지 입니다(남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 가능)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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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청년 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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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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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34세 미만 청년을 고용한 사업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제도입니다. 채용한 청년이 6개월 실업기간이거나 고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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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참고로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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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은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서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여야 하며,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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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제도로,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youthjob/intro/yngJump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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